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조직변경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9.16
상법상 조직변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법상 조직변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토지 등의 양도·양수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합자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장부가액으로 포괄양도ㆍ양수함에 따라 토지ㆍ건물 등 장부가액) 현저히 저렴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 ○ 양도법인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 과세표준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