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조직변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법상 조직변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토지 등의 양도·양수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합자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장부가액으로 포괄양도ㆍ양수함에 따라 토지ㆍ건물 등 장부가액) 현저히 저렴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
○ 양도법인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
과세표준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