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에 의하여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ㆍ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용도변경ㆍ개량ㆍ확장 및 증설 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토지ㆍ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자동차정비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신설법인입니다. 당 법인의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섬유공장(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등 일체 시설물 포함)을 성업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는 바,
가. 새로 취득한 공장의자산별 안분계산 문제 즉, 토지ㆍ건물 · 기계장치 · 공기구비품 · 구축물 등 성업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목록별로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단, 매매목적물인 섬유공장은 시중은행 소유로서 은행 장부상 자산별로(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가액이 평가되어 있으며, 1983년도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이 자산별로 평가되어 있음.
나. 당 법인의 사업상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겨우 질의 1에서 계산한 건물의 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증가(포함)시켜야 되는지 혹은 특별손실로 처리하여야 되는지 여부.
다. 일괄 취득한 기계 장치 등은 당 법인의 사업목적상 불필요하며 매각할 경우 질의 1에서 계산한 기계장치 등 가액의 세무상 처리방법과, 매각금액을 잡수입계상하고 취득가액과 매각금액의 차액을 특별손실(고정자산 처분손실)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토지의 취득가액을 증가시켜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