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손금 손금계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18
선급금의 소멸시효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며 동 선급금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손금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선급금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162조 및 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및 기산일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동 선급금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 회사는 1981년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하여 컴퓨터를 도입하여 콤퓨터프로그램 개발전문업체와 1981.06.04 프로그램개발 의뢰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불하였으며, 계약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1982.04.16일까지 일부 개발하여 선급금과 개발비조로 대체 처리하여 오던 중 상대회사가 임시 주주총회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하고 법원에 1982.10.07일 해산등기를 필함으로(청산등기는 되지 않았음) 저의 회사는 프로그램 개발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불액 중 일부 잔액을 현재까지 회수치 못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와 같이 1982.04.16 이후 거래가 중단됨으로써 선급금 잔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대손처리코자 할 때 다. 채권의 소멸시효 (1) 1985.06.16일 (2) 1987.06.16일 (3) 1992.06.16일 중 어느 것이며, 라. 구비서류는 (1)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증빙서류 없이 대손처리 가능하다. (2) 등기부상 본점 및 지점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부등본 및 관할 관공서의 각종 대장상 무재산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상기 (1), (2)중 어느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62조 ○ 민법 제163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