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에 의한 위자료에 대하여 원고가 증액을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한 경우, 제1심판결에서 확정된 위자료는 제1심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심판결에 의한 위자료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를 포기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위자료의 증액을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서 확정된 위자료와 소송기간의 이자금액(미지금액 포함)은 제1심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작업도중 허리부상으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여 위자료를 청구함에 있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음.
가. 제1심판결 결과 위자료와 소송기간의 이자금액을 확정하여 선고하고 동 금액 2/3에 한하여 가집행하도록 하였음(1985.03.11 판결)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제2심으로 항소를 제기하여 1985.12.31 현재 진행중임.
다. 당사는 제1심판결대로 위자료 및 동 이자금액의 2/3를 1985년도 중 지급하였음.
[문1]
상기와 같은 겨우 손익 귀속사업년도가 언제가 되는지
(갑설)
- 제1심에서 금액이 명시되었으며 가집행하라는 판결이 났고, 원고가 항소를 게기하였다 하더라도 제1심판결 금액보다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기 지급된 비용은 제1심판결이 난 사업년도(1985년)에 귀속시켜야 한다.
(을설)
- 제1심판결과는 관계없이 최종판결이 난 사업년도에 전액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문2]
상기 문1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다면 제1심판결 금액 중 미지급된 1/3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1심판결 사업년도(1985년)에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