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급조서불명가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18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 퇴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 퇴직급여 충당금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험회사에 단체퇴직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 퇴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 퇴직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회사가 단체퇴직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2...9에 따라 순차적으로 퇴직금 지급 계산을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2-3-42...9 【단체퇴직금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금 손금산입범위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