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당시부터 일부는 분양목적, 일부는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분양목적의 건물에 대하여는건설대금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가계정의 금액 중 분양목적의 건물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은 전체 건물면적 중분양용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당시부터 일부는 분양목적, 일부는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분양목적의 건물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사계정의 금액 중 분양목적의 건물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은 전체 건물면적 중 분양용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시중에 사옥을 많이 신축하고 있는 바, 자금사정에 의하여 약 10∼20%(전체 사옥) 지하와 1층을 분양하고 위층은 사옥 및 부동산 임대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분양지분(10∼20%)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준공시까지 차입금 이자)를 계산하여 취득원가를 가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영업외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