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지방에서 공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경우 지방이전준비금 익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0.21
토지를 법인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상 등기가 법인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재평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가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그 토지를 법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기가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재평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그 토지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가 가능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취득하여 법인 장부에 계상하였으며, 실제적으로 공장부지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 등이 사정에 의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신탁법상의 신탁이 아닌 명의신탁) 물가상승률·취득시기 및 기타조건들은 재평가대상에 부합되는 상황에서 다음 각각의 경우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가 가능한지 여부 가. 기부상의 소유자 명의와 관계없이 현 상대로 가능하다. 나. 법원의 명의신탁 해지판결이 있을 때 가능하다. 다. 법원의 원인무효판결이 있을 때 가능하다 라. 법원의 명의신탁 해지나 원인무효판결을 받았으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 등에 의하여 등기가 불가능할 때에는 법인 명의로 등기이전이 되지 않아도 가능하다. 마. 법원의 명의신탁 해지나 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법의명의로 등기이전이 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