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보조금을 수령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할 수익은 귀속이 확정된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보조금을 수령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할 수익은 귀속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자금으로 구입한 모든 기자재는 법인소유로 함.
○ 연구개발 기간 1987.07.01-1988.06.30
○ 상환방법 - 개발성공시 수령자금 50%를 공업기반 기술 개발 자금에 출연
○ 실패시 상환의무 없음
- 이 경우 상공부로부터 받는 공업기반 기술 개발 자금의 회계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7-4...14의4 【손금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14조의4 제1항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3...17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