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장입지 기준 면적 초과토지분에 대하여 공장을 증축 시 비업무용에서 제외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31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보조금을 수령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할 수익은 귀속이 확정된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보조금을 수령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할 수익은 귀속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자금으로 구입한 모든 기자재는 법인소유로 함. ○ 연구개발 기간 1987.07.01-1988.06.30 ○ 상환방법 - 개발성공시 수령자금 50%를 공업기반 기술 개발 자금에 출연 ○ 실패시 상환의무 없음 - 이 경우 상공부로부터 받는 공업기반 기술 개발 자금의 회계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7-4...14의4 【손금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14조의4 제1항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3...17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