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0.21
상호신용금고가 여수신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소득22601-822, 1986.10.10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의 범위에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의 차입금이 모두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차입의 제한】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재소득22601-822, 1986.10.10 상호신용금고가 여수신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