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은 동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1992년까지는 “0” 이므로 회계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1993년 01월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라 실시되는 퇴직금전환금 처리시 기업체에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자, 즉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국민연금법 제7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재직기간이 1년이되는 때에 퇴직금전환금을 분할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금귀속 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 결산일 기준으로 전기해당분과 당기해당분을 분할 경리하여야 하며 전기해당분은 전기손익 수정손익으로 경리하여야 한다.
을설 : 국민연금법에 1년이되는 때에 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의무가 발생한(1년이 되는때) 사업년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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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