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후 기계장치 등의 설치에 착수한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준공 후 당해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날 부터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후 기계장치 등의 설치에 착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규정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공장용 건축물을 준공하고도 이를 당해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날 부터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 건축물의 경우 취득후 6월이내 업무에 직접 사용한 때.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1] 기계제작 설치 기간이 공장건물 준공후 6월 초과하는 경우
[질의2] 공장건물 준공후 자금난으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경우
[질의3] 휴업을 하는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4] 본 공장과 떨어진 소재지에 추가로 공장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신축된 건물에 대하여 제품생산이 될 때까지 창고사용등 기타 회사와 관련된 업무에 이용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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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