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동물약품제조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내용연수표의 설비별 번호 1501 의약품 제조설비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동물약품제조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내용연수표의 설비별번호 1501 의약품 제조설비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동물의 성장발육 촉진 필수아미노산인 염산리진 생산설비의 감가상각 내용 연수 적용의 여부
가. 동물 약품 제조업에 해당하여 의약품 제조설비 6년 적용
나. 동물의 사료첨가제로 사용되므로 사료제조설비 9년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