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함
전 문
[회신]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동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는 계상되고 연체이자를 미계상하여 세무계산상 익금에 가산시 소득처분 여부.
갑설 : 익금가산 상여처분
을설 : 익금가산 기타사외유출 처분
병설 : 익금가산 유보처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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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