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과 기계장치의 중복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27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함
[회신]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동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는 계상되고 연체이자를 미계상하여 세무계산상 익금에 가산시 소득처분 여부. 갑설 : 익금가산 상여처분 을설 : 익금가산 기타사외유출 처분 병설 : 익금가산 유보처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