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비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일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취득 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바
-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
도시계획법 제3조
【도시계획의 적용대상구역】
○
도시계획법 제17조
【지역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