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지급이자에는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받을어음(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의 할인료는 제외하는 것이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는 포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의 지급이자에는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받을 어음(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의 할인료는 제외하는 것이며, 법 제16조 제11호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는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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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계산산식의 지급이자에 상업어음할인료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건설자금이자(예 여신관리자금)가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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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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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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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3조
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