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전기손익수정손익 중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당기의 과세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 또는 소득을 조작할 목적으로 전기손익을 당기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 회신문(법인 1264.21-1519, 1982.05.17)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 1264.21-1519, 1982.05.17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1년 9월 설립된 건설업체로서 건축구조물에 사용된 가설재(철제거푸집·버팀대·비계 등)를 86년 7월까지 구입사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동 재료를 재고자산으로 (저장품, 가설재 항목) 회계처리한 후 담당자가 없는 관계로 사용손료를 계산하지 못하였는바, 총 구입 가격은 2억5천만원인데 비해 그동안 사용으로 인한 손실로 7월말 현재 1억 5천 정도밖에 남지 않아(재고조사량) 손실부분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함
○ 당해 연도 분은 사용손료를 계산, 손금으로 처리하고 전년도 이전의 분은 전기손익 수정 손실과 이익잉여금계산서에서 처리 후 신고한다면 적법한 세무신고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