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손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9.16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국가고시의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국가고시의 시험윈원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가고시시행과정에서 시험위원 등에게 각종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수당의 종류 -문제출제수당(1인당 45,000~75,000원): 대학교수등에게 문제은행에 보완할 문제를 출제의뢰하고 지급하는 수당 -문제선정수당(1인당 40,000~50,000원):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교수등에게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선정하게 하고 지급하는 수당 -채점수당(1인당 20,000~1,300,000원): 각종 시험의 주관식문제에 대한 채점시 위촉된 시험위원에게 지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