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부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27
수출품 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품을 수출함에 있어 제품을 수출업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직접 선적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제품의 선적완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품을 수출함에 있어 제품을 수출업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직접 선적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제품의 선적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관세법 제66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타소장치장 허가를 받은 수출품 생산업자로서 수출업자로부터 수출완제품 LOCAL L/C에 의하여 수출면허를 받고서 인도하지 않고 당사 내 타소장치장에서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면허를 받고 당사의 책임하에 직접 선적하는 경우(즉, 통관수수료 및 선적하기까지의 부대비용을 당사가 모두 부담하고 대금결제도 선적서류까지 모두 갖춘 NEGO서류를 수출업자에게 주어야 LOCAL L/C에 의해 NEGO가 됨),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수출면허일로 할 경우 단서규정의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선적일로 할 경우 법인세법상의 매출과표와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과표가 일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세법상 수출면허일을 매출로 간주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3...17 【수출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4...17 【아파트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