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품을 수출함에 있어 제품을 수출업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직접 선적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제품의 선적완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품을 수출함에 있어 제품을 수출업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직접 선적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제품의 선적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관세법 제66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타소장치장 허가를 받은 수출품 생산업자로서 수출업자로부터 수출완제품 LOCAL L/C에 의하여 수출면허를 받고서 인도하지 않고 당사 내 타소장치장에서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면허를 받고 당사의 책임하에 직접 선적하는 경우(즉, 통관수수료 및 선적하기까지의 부대비용을 당사가 모두 부담하고 대금결제도 선적서류까지 모두 갖춘 NEGO서류를 수출업자에게 주어야 LOCAL L/C에 의해 NEGO가 됨),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수출면허일로 할 경우 단서규정의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선적일로 할 경우 법인세법상의 매출과표와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과표가 일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세법상 수출면허일을 매출로 간주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3...17 【수출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4...17 【아파트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