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에서는 1989사업 년도의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의 계산방법에 의거 세액을 계산, 납부하고자 합니다.
나.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사업년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직전사업년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에 대하여 동법 제6항에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년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공제”토록하고 있습니다.
다. 한편 세액공제의 종합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88조 제3항이 1988.12.26자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7조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종합한도에서 제외되어 1989년도 부터는 세액공제의 범위가 1988사업년도 와는 상이하게 된 바 이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
의 감면범위가 상이하게 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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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0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