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안의 구 공장을 선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 후 기한 내에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것이며 기한 경과 후 양도하는 구 공장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대도시안의 구공장을 먼저 양도(분할양도 포함)하고 공장을 이전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4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등이 감면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36조제5항의 기한 경과후 양도하는 구공장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등이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질의
[내용]
| 광주직할시 | | 광주직할시 |
| 소재 | | 하남공단내 (대도시외의 지역) |
| 구공장 (제조업) | I. 일부양도후 신공장사업개시 -----------------------> ii. 신공장 사업개시후 -----------------------> 잔여공장양도 | 신공장 |
| ↓ |
양도내용 - 매수자 : 51% 소유한 과점주주
양도가액: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액
[질의]
상기 내용과 같이 양도한 경우 조감법 제42조 및 동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법인세등의 면제여부 (잔여부분 양도시 감면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