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대도시 외 지역의 공해배출법인이 타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17
법인이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회사에서 운용하는 기금(Fund)에 가입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어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339 (1989.01.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회사에서 운용하는 기금(Fund)에 가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의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08.24 증시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09.23 3대 투신사에 대하여 자사주 펀드 약관을 정부가 인가 함에 따라 3대 투신사에 대하여 동펀드를 가입하게 되었습니다만 동 펀드 가입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증자 후 내국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가지급금등과 합산해서 증가된 자본금액의 10%를 초과하면 증자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동 펀드를 가입할 경우 내국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