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인이 부담할 조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한 임대차계약의 약정내용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임차건물의 임차료의 일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법인22601-796, 1988.03.21)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796, 1988.03.21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
○ 동공장의 재산세과 중과(5배수)
○ 중과된 재산세(4배수)를 임대인이 청구하여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