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출제품의 클레임으로 지급한 보상비의 손금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25
새로운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생산시설을 철거한 경우 폐기자산의 손익귀속시기는 폐기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생산시설을 철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폐기자산의 손익귀속 시기는 폐기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의 생산라인을 철거하고 새로운 라인을 설치하는 경우 → 철거한 라인의 폐기손실의 귀속년도를 질의함. (갑설) - 철거일 (을설) - 폐기품의일 (병설) - 매각일(처분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