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생산시설을 철거한 경우 폐기자산의 손익귀속시기는 폐기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생산시설을 철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폐기자산의 손익귀속 시기는 폐기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의 생산라인을 철거하고 새로운 라인을 설치하는 경우
→ 철거한 라인의 폐기손실의 귀속년도를 질의함.
(갑설)
- 철거일
(을설)
- 폐기품의일
(병설)
- 매각일(처분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