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조림지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17
농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목 ・ 관상수등을 식재한 묘포장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농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목ㆍ관상수 등을 식재한 묘표장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업단지로 지정된 곳에 제조업과 조리업을 하는 법인이, 공업단지 내에서 정관목적사업상 실제 조림면적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 ○ 공업단지관리법제17조 【공업단지의 안전관리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