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 및 관상수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조경공사의 원재료와 판매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정원수등 입목은 재고자산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 조경공사 및 관상수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조경공사의 원재료와 판매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정원수 등 입목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고자산의 평가는 법인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고 재고자산으로는 1983년도에 구입하여 심어놓은 은행나무가 다음과 같이 남았으며, 동 규격을 사업년도 중에 구입한 것은 없었음(아래 표의 단가는 1983년 취득 당시 가격임)
동 은행나무가 1년에 1인치씩 성장한다면 1984년말 현재는 0.5× 0.2가 0.6×0.3으로, 0.6×0.3이 0.7×0.4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때의 재고자산평가는 0.5×0.2를 0.6×0.3의 가격으로 평가해야 되는지, 아니면 1983년 구입 당시의 가격으로 평가해야 되는지
나. 은행나무의 1984년말 조달청 수목가격이 다음과 같을 때
당사의 은행나무를 조달청 수목가격으로 평가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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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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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