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산을 출자자등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그 담보제공에 따른 경제적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0...20에 의거 법인이 자산을 출자자 등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그 담보제공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나, 담보제공에 따라 경제적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A와 B법인 : 특수관계자성립
○ A 법인이 B법인의 신규차입으로 금융기관에 담보제공시 : 일반적 상거래상 금융기관 채무보증에 따른 정기예금증서를 담보제공시 소정의 보증료 만큼 수수할 수 있는 구체적 경제적 수입금액을 포기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0...20 【소유자산을 특수관계인의 차입담보에 제공한 경우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