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정관에 정하여진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원이 퇴직함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보아 손금 산입하는 것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 제40조의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규정에서
(1)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함.
(2)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이사회 결의로써 별도로 정하는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 바, 임원의 퇴직금지급에 있어서 계산 및 지급 등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거 일률적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법인세법 제16조의13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2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해당된다.
(을설)
- 예규통첩(법인 1264.21-3252, 1982.09.23)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