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담보로 제공한 소유부동산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297(1986.11.08)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3297, 1986.11.08
1. 질의내용 요약
| | | 은행 (채권자) | | |
| | 차입→ | ←담보제공 | |
| | | | | | | |
| A법인 (채무자) | | | | B법인 (담보제공자) |
| |
○ B법인은 물상보증인으로서 A법인의 채무보증으로 B법인 소유토지를 담보 제공하였으나 A법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B법인 소유토지가 경매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