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의경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0.20
담보로 제공한 소유부동산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297(1986.11.08)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3297, 1986.11.08 1. 질의내용 요약 | | | 은행 (채권자) | | | | | 차입→ | ←담보제공 | | | | | | | | | | | A법인 (채무자) | | | | B법인 (담보제공자) | | | ○ B법인은 물상보증인으로서 A법인의 채무보증으로 B법인 소유토지를 담보 제공하였으나 A법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B법인 소유토지가 경매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