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10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일부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체 토지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와 재평가일 현재 모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10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일부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체 토지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의 자산 재평가 자산 해당 여부>
1. 취득일: 1964년 08월
2. 1983년 12월 31일 현재 : 전체를 부동산 임대에 사용 (2년이상)
3. 1985년부터 1992년 현재까지 : 1/3부동산 임대, 2/3는 자동차 정비업에 사용
4. 자산가액 (토지)
| | 1983.12.31 | 1992.12월 | 1993.01.01 |
| 장부가액 | 5,000 | 5,000 | |
| 취득원가 | 5,000 | 5,000 | |
| 과세시가표준액 | 450,000 | | |
| 1993.01.01시가 | | | 9,000,000 |
5. 임대료수입(간주임대료 포함)
1983년중 27,000(건물분 포함)
1992년중 100,000(건물분 포함)
[질의]
상기와 같은 토지의 재평가 자산 해당 여부
갑설) 자동차장비업에 사용하는 토지만 재평가 대상임
을설) 전체 토지가 재평가 대상이 아님
병설) 전체 토지가 재평가 대상 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