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의 자산 재평가 자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29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10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일부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체 토지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와 재평가일 현재 모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10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일부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체 토지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의 자산 재평가 자산 해당 여부> 1. 취득일: 1964년 08월 2. 1983년 12월 31일 현재 : 전체를 부동산 임대에 사용 (2년이상) 3. 1985년부터 1992년 현재까지 : 1/3부동산 임대, 2/3는 자동차 정비업에 사용 4. 자산가액 (토지) | | 1983.12.31 | 1992.12월 | 1993.01.01 | | 장부가액 | 5,000 | 5,000 | | | 취득원가 | 5,000 | 5,000 | | | 과세시가표준액 | 450,000 | | | | 1993.01.01시가 | | | 9,000,000 | 5. 임대료수입(간주임대료 포함) 1983년중 27,000(건물분 포함) 1992년중 100,000(건물분 포함) [질의] 상기와 같은 토지의 재평가 자산 해당 여부 갑설) 자동차장비업에 사용하는 토지만 재평가 대상임 을설) 전체 토지가 재평가 대상이 아님 병설) 전체 토지가 재평가 대상 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