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기관(지방자치단체)이 의료보호법 또는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개인의료사업자인 진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100을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의료보호기관(지방자치단체)이 의료보호법 또는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개인 의료사업자인 진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1을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의료보호기관(시.군등 지방자치단체)이 의료보호자에 대한 진료비를 병.의원에 지급할 때,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여부.
<갑설> 진료비의 1/100을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을설> 원천징수를 안한다.
이유- 의료보호법 및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진료수입금액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0”으로 한 것은 동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기 때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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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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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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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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