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사채발행비를 과소상각하여 신고한 경우에 균등액 상당액에 미달되는 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금액을 그 후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채발행비를 과소상각하여 신고한 경우에 균등액 상당액에 미달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제5호 및 동법기본통칙2-10-41-17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금액을 그 후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과소상각한 이연자산(사채발행비)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추인가능한지 여부.
<사례> 사채발행일 : 1985.07.03
사채발행비 : 36,000,000원
| 년도 | 회사상각 | 세무회계 |
| 1985 | 6,000,000 | 6,000,000 |
| 1986 | 12,000,000 | 12,000,000 |
| 1987 | 12,000,000 | 12,000,000 |
| 1988 | 6,000,000 | 손금부인 |
- 1985년도 상각대상금액이 12,000,000원인바 회사상각액이 6,000,000원이므로 과소상각한 차액 6,000,000원의 손금추인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17 【이연자산상각의 계산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