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면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 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에 따라 취득한 매립면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기타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에 의거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한 준설공사가 시공 중인 매립지를 양수함에 있어
- 공유수면 매립지 면허권 양수도계약과
- 시공 중인 매립지 승계계약을
- 구분하여 계약체결시에 면허권대가지급이
법인세법 제39조
에 의한 원천징수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
소득세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