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석채취허가조건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산림훼손복구비는 채굴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며, 채굴허가기간 만료 전에 채굴허가량을 전부 채굴한 경우 채굴을 완료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전액을 손금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석채취허가조건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산림훼손복구비는 채굴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채굴허가기간 만료전에 채굴허가량을 전부 채굴한 경우에는 채굴을 완료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전액을 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골재채취 판매법인이 토석채취허가 인가조건으로 사업허가 완료후 임야훼손 복구비를 보증 보험증권으로 납부함.
○ 이 경우 복구공사비를 손비계산시 매년 생산량 비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지 또는 채굴기간에 걸쳐 균등액을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6...9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