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법 제1조 단서 규정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수익사업과 관련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규정의 외화 채권채무의 평가 손익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 단서 규정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수익사업과 관련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규정의 외화 채권채무의 평가 손익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 영위하는 공공법인의 제조공장 신축에 쓰인 외화차입금에서 생긴 외화 평가차익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외화채권ㆍ채무의 평가손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