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특수 관계있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을 법원이 채무법인에 대한 채무변제중지의 확정결정으로 채권의 행사를 일정기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가지급금 등 채권에 대하여는 기간이 경과하는 때로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특수관계있는자에 대한 가지급금등의 채권액을 법원이 채무법인에 대한 채무변제중지의 확정결정으로 채권의 행사를 일정기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가지급금등 채권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경과하는 때로부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가지급금등의 채권액이 법원의 채무변제 중지결정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인세법 제18의3 제1항 제2호
의 가지급금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