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이 채무변제 중지결정으로 회수불가능 할 때 가지급금에 해당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29
법인의 특수 관계있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을 법원이 채무법인에 대한 채무변제중지의 확정결정으로 채권의 행사를 일정기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가지급금 등 채권에 대하여는 기간이 경과하는 때로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특수관계있는자에 대한 가지급금등의 채권액을 법원이 채무법인에 대한 채무변제중지의 확정결정으로 채권의 행사를 일정기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가지급금등 채권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경과하는 때로부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가지급금등의 채권액이 법원의 채무변제 중지결정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인세법 제18의3 제1항 제2호 의 가지급금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