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당해 법인이 면제신청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법인22601-2776(1985.09.13)호로 기 회신하였으니 참조.
붙임 :
※ 법인22601-2776, 1985.09.13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의 재산(토지)을 감독청으로부터 교육사업의 사용조건으로 처분허가를 득하여 81983년 02월 26일 국민주택 건설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조합장과 매매계약서상 주택건설 사업의 승인 되면 시장(지방자치단체장)명의로 등기 이전을 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후 계약금을 받고 1983년 11월 29일 시장(지방자치단체장)명의로 등기이전을 완료한 후 1984년 01월 10일 중도금을 받고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잔금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바
(갑설)
-1983년 11월 29일(시장명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시기이다.
(을설)
-대금청산일(잔금완납일0이 양도시기이다.
(병설)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한때가 양도시기이다.
[질의1]
위의 갑, 을,병, 중 양도시기를 어느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2]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3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이 없는 경우도 양도금액을 교육목적에 사용할 경우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8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