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16
업무용토지등을 양도하기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귀 질의 1, 2의 경우 농지개량조합의 농지개량사업용 토지가 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농지개량시설의 신설 또는 시설의 보강개보수가 업무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각각의 토지 및 시설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농지개량조합은 특별법( 농촌근대화 촉진법 이하 농근법이라 함)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체로서 법인세법(제1조 제1항 단서의 비영리법인)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제8조 제1항의 공공법인)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의제된다고 사료됩니다. 나. 농지개량조합이 소유하는 토지 등은 법인세법 제59조 의 4에서 말하는 농경지에 직접 필요한 농지개량사업용 토지 및 시설 등이다.(양수장, 수로, 농로, 저수지, 지소 등) 다. 농근법 제9조에 의한 고유목적 달성을 위하여 당 조합이 1984년도에 신규시설(양배수장, 용배수로 등) 한 보강개발사업비 중 조합지원부담금조로 차입한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당 조합 소유 농지개량사업용 토지 등을 실수요자(농민)에게 매각코자 하는 바, 이러한 경우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위와 같은 농지개량조합의 토지 등을 2년 이상 업무용(농지개량사업용)으로 직접 관리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매각하였을 때,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에 해당되는지 (2) 위의 매각대금으로 당 조합에서 농지개량시설(양배수장 · 용배수로 등)을 신설 또는 시설보강 개보수하였을 때,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에 해당되는지 (3) 질의 1의 매각대금으로 당 조합에서 1984년도에 신규시설한(양배수장 · 용배수로 등) 보강개발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였을 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단서의 규정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