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동력설비 신증설시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공사대금 등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9.10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세액계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에 규정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세액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처한 법인세 면제 질의 ○ 자기자본이 100억 초과하는 영리법인 [질의] 1. 농공단지 입주기업(제40조의4)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법인세법 제22조의2 )대한 법인세도 감면대상이 되는 법인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 “1”의 경우 법인세의 범위에 포함시 감면세액계산산식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 ○ 법인세법 제22조 【세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