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병에 유리장식, 착색, 식각 및 기타 가공활동에 필요한 인쇄가공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2)27, 요업, 토석제품 제조업의 2702. 기타의 초자제품 제조설비 중 기타설비 8년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유리병에 유리장식, 착색, 식각 및 기타 가공활동에 필요한 인쇄가공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2) 27, 요업, 토석제품 제조업의 2702. 기타의 초자제품 제조설비 중 기타설비 8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는 그 자산의 사용현황, 종류, 구조 및 설비상황 등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현황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유리병 제조업체의 유리병에 글씨를 새기는 인쇄가공 설비의 적용내용연수 여부
나. 알미늄 CAP 제조설비 및 CAP의 인쇄. 코딩설비의 적용내용연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