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였으나 당해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창업한 법인 명의로 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추징사유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5년이상 가동한공장을 양도하였으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11에 정하는바에 따라 당해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창업한 법인명의로 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동법 제67조의13 제2항에 규정된 추징사유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구공장과 업채종목등이 모두같은 신공장을 구공장 양도후 2년내 신축하여 신규로(창업하여)설립시 구공자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가능여부(조감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3항 규정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3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1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