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손금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6.09.10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등에는 과거에 일시적으로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던 토지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 등의 양도라 함은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미등기 양도 토지 등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등에는 과거에 일시적으로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던 토지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의 토지 등의 양도라 함은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미등기 양도 토지 등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종교 법인이 토지ㆍ건물을 임대에 공하다가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에 3개월 동안 사용하였을 경우 -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나. 위 자산 중 건물은 미등기 자산인바 미등기 자산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 【비과세의 면제】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과세표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