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과세사실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정유업 영위 내국법인(갑)이 Tax Haven 지역인 라이베리아에
- 1987.09 ○○은행의 해외투자 인가를 득하여(자본금 1만U$중)
- 해외현지 100%출자법인을 설립함
○ 해외현지법인(자회사)은 Paper Company(1992.02까지)로서 실질적으로 내국법인 갑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짐
* 자회사 명의 발생수익 : 배당형태로 갑에 전입, 나머지는 자회사에 유보
* 이에 대하여 동종사에서 경정결정함 -> 자회사 명의거래 => 갑법인의 거래로 귀속시킴.
[질의]
○ 이 경우 자회사 명의 소득의 귀속주체 여부
(갑설) : 자회사에 귀속 -> 명의 및 거래의 형식을 존중
(을설) : 국내 갑회사에 귀속 -> 실질 과세 원칙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명의자 과세】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기본통칙 1-2-4...3 【과세사실의 판단 기준】
○ 법인세법기본통칙 1-2-5...3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 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