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축물을 취득일전까지 지출한 공사비가 비업무용부동산 적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28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위에 매매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때에는 매매용 부동산의 건설에 착공한 때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신축비용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위에 매매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때에는 매매용 부동산의 건설에 착공한 때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건물의 준공시까지 소요되는 신축비용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8항 후단의 규정에 게기하는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 부동산등 자산가액 합계액의 적수계산 방법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 →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중장비사업소 및 장비임대업)를 → 자진이전후 → 매매부동산을 신축 분양시 [질의] 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 취득일(원시취득 또는 보존등기) 이전까지 지출한 공사비가 비업무용부동산 적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취득일 이전까지 지출한 공사비가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에 포함될 때 적수계산 방법 여부 다. 이전업무용 부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