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위에 매매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때에는 매매용 부동산의 건설에 착공한 때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신축비용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위에 매매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때에는 매매용 부동산의 건설에 착공한 때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건물의 준공시까지 소요되는 신축비용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8항 후단의 규정에 게기하는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 부동산등 자산가액 합계액의 적수계산 방법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
→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중장비사업소 및 장비임대업)를
→ 자진이전후 → 매매부동산을 신축 분양시
[질의]
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 취득일(원시취득 또는 보존등기) 이전까지 지출한 공사비가 비업무용부동산 적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취득일 이전까지 지출한 공사비가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에 포함될 때 적수계산 방법 여부
다. 이전업무용 부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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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