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차하여 사용 중인 건물을 매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28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 중인 건물을 매입하면서 잔금 청산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건설자금이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자기의 자산으로서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 중인 건물을 매입하면서 잔금청산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건설자금이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자기의 자산으로서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89.8.10 일자 임차한 건물 91.3.29 매매계약체결 (임대보증금으로대체) 91.3.30 중도금 지급 (임대차 계약해지) 91.12.31 잔금지급시 건설자금이자 계상여부의 질의로써 갑설 :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날로되어 건설자금이자는 없음. 을설 : 잔금지급시점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해야함. 병설 :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계약금은 건설자금이자 대상이 아니며, 현금지급한 중도금만 건설자금이자 대상이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