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업무용부동산을 성업공사에 매각을 외뢰한 경우에도 당해부동산이 실제로 양도된 때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을 참고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안에 대한 귀하의 1992.01.11자 질의에 대하여 기회신한 붙임 법인22601-198(1992.01.24)호의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98, 1992.01.24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의 5ㆍ8 부동산 특별조치에 따라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임야에 대하여
- 성업공사에 00를 의뢰하여.
- 92년도에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각되었음을 통보받음
-아 래-
○ 매각일 : 92.5.12
○ 매각금액 : 102.400
○ 계약금 : 10.240
○ 첫회부불금 : 92.11.12 (15.360)
○ 대금납부기한 및 방법 : 3년6개월. 6개월균등
<질의>
92사업연도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부인 계산기간은
갑설) 92.1.1~92.5.12(계약일)
을설) 92.1.1~95.5.12(잔금청산일)까지 연차적으로 계산
→ 분할임금시마다. 매각으로 간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