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영업권으로 계상 중인 원금ㆍ지급이자 미상각금액에 대한 상각방법 및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28
지급한 치료비 및 보상금은 법률상 귀 법인의 지급책임 유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지급책임이 사고차량에 있는 경우에는 사고차량의 소유자에 구상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지급한 치료비 및 보상금은 법률상 귀 법인의 지급책임 유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지급책임이 사고차량에 있는 경우에는 사고차량의 소유자에 구상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골프장 건설공사를 하던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자 및 중상자에게 치료비 및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지급금액에 대한 손금계상여부를 질의함. 가. 1986.08.15 골프장 건설현장의 잔디 보식작업에 필요한 인부를 일용근로자로 채용하였음 나. 현장에 지입되어 있는 김○○는 소유트럭에 인부를 태우고 귀가시키는 도중 운전기사의 운전미숙으로 인명사고를 냄 다. 차주 및 운전기사는 당사의 직원이 아니며 현장에 지입되어 있는 차량임 라.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차주 및 운전자의 재산상태로 보아 보상금 지급능력이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