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9.09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이자를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현금으로 영수한 경우에는 계산한 인정이자 중 동 영수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만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함
[회신] 1. 질의 1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240, 1986.07.14호를 참고. 2. 질의 2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1922, 1985.06.25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3.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1항 제2호의 가지급금 등이란 동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에게 동법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240, 1986.07.14 | [ 회 신 ] | | ※ 법인22601-1922, 1985.06.25 |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계산시 사용되는 총차입금의 범위에 대하여 (1) 기본통칙 2-13-17...(18의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항중 제3항의 차입금의 범위에는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차입금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2) ○○협회발행 세무와 회계 1986년 05월호 (44페이지)에 기고된 “비생산적 자산과 관련한 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 개정규정 해설” (재무부 소득세제과 사무관 : 이종규)에 의하면 상업어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바 위 (2)의 세무상 적용여부는 나. 기본통칙 4-4-11...32(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제2항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법인이 특수관계인 (관계회사)과의 금전거래시 소비대차에 따른 계약서없이 차입법인의 차입신청서(차입신청공문)에 의거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는 연도말에 현금으로 수령하여 수입이자로 계상시의 처분은 다.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가지급금의 경우는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모두 적용되는 것이나 차입금이자 출자자나 사용인에 대한 것이라고 한정되어 있는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2호 의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