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며,
2. 질의2의 경우 사업전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하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전환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동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수용되고 폐업시 버인세와 특별부가세 강면여부
[질의2]
○ 수용전까지 다시 제조업을 영위하다 지방이전하여 사업전환한 제조업을 계속영위한다면
-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 공장토지에 부속된 임야도 1981.01.01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세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