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용되고 폐업 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31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며, 2. 질의2의 경우 사업전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하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전환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동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수용되고 폐업시 버인세와 특별부가세 강면여부 [질의2] ○ 수용전까지 다시 제조업을 영위하다 지방이전하여 사업전환한 제조업을 계속영위한다면 -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 공장토지에 부속된 임야도 1981.01.01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세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