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본금 5천만원 미만 법인의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87.10.15
자본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주식회사가 1987.8.31일까지 5천만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지 아니한 법인은 1987.9.1 이후부터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776, 1987.07.04 1. 질의내용 요약 ○ 1987.08.31까지 자본금 50,000천으로 증자하지 못하고 유한회사로 조직변경도 못하였으며 1987.09.23. 합자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법인자산을 합자회사에 양도한 형식을 취해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는 개정상법에 의한 해산인지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부칙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