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시장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된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 함.
2. 귀 질의 2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8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토지)을 감독청으로부터 교육사업의 사용조건으로 처분허가를 득하여 1983년 2월 26일 국민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조합장과 매매계약서상 주택건설 사업이 승인되면 시장(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후 계약금을 받고 1983년 11월 29일 시장(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등기이전을 완료한 후 1984년 1월 10일 중도금을 받고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잔금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바,
(갑설)
- 1983년 11월 29일(시장명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시기이다.
(을설)
- 대금청산일(잔금완납일)이 양도시기이다.
(병설)
- 조합원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한 때가 양도시기이다.
가. 위의 갑 · 을 · 병 중 양도시기를 어느 때로 보아야 하는지
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이 없는 경우도 양도금액을 교육목적에 사용할 경우 면제가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8 제4항